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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을 통해 본 공화국법의 생명력

지난 7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국가의 지방발전정책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을 채택하였습니다.

7개장에 47개조문으로 구성된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은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과 선진적인 보건시설,다기능화된 종합봉사소,종합적이고 일체화된 량곡관리시설같은 산업 및 공공시설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여 10년내에 완결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지방인민들의 복리증진과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더욱 가속화해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에는 건설부지선정,건설설계작성,원료기지조성,산업 및 공공시설운영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를 비롯하여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습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함에 절대복종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인민들과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어김없이 지켜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결행력이 그대로 법화되고 법조항을 이루었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은 지금 현실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마감하는 이 시각 우리 인민은 《지방발전 20×10 정책》실행의 두번째 준공계절을 직접 체감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멸사복무정신에 떠받들려 지방발전정책실행의 두번째 해에도 어김없이 자랑스러운 실체들이 떠올라 곳곳에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끝없이 넘쳐나고있습니다. 

바다물맛을 알려면 한모금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인민적시책이 비낀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의 채택과 실행을 통해 우리 공화국법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며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결코 책자우의 글줄로가 아니라 실천행정에서 뚜렷이 증시되는 우리 공화국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성격을 더욱 가슴뿌듯이 절감하게 됩니다.

무릇 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무조건이라는 말과 함께 누구에게나 의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자기의 권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공화국법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의무성앞에 자각성을 먼저 놓습니다.

정녕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입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을 통해서도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일관되고 인민의 열렬한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공화국법의 생명력은 영원하다는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국장 김 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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